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웹 인증 FAQ

전체 57 개 [ 2 / 4 페이지 ]

[답변] 현재 심사 기준 상 게시판 페이징 기능의 선택 정보는 권장 또는 예외 처리하고 있으나, 선택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의 편의성에 좋습니다.
[답변] 아코디언 형태로 구현하는 것은 접근성 위배가 아닙니다.
검색 필터 확장(열기) 시 나타나는 검색 필터 영역으로 초점이 바로 이동하도록 구현하고 검색 필터 접기/열기 기능에 확장됨 또는 축소됨과 같이 상태 정보를 제공하시면 됩니다.
[답변] 시각 정보만을 이용하여 동의 여부를 제공하는 것은 접근성 위배 사항입니다.
선택 전 버튼에 선택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도록 하고 선택 후 버튼에는 선택됨 정보를 제공하여 시각 정보를 알 수 없는 사용자도 선택 여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.
[답변] 페이지 열림과 동시에 발생하는 팝업 기능은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부득이하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경우에는 conform을 이용하여 팝업 확인 유무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.
[답변] 체크박스나 라디오 버튼 등의 서식 실행 시 팝업이 실행되는 것은 "의도하지 않은 기능 실행"에 해당되어 접근성 위배 사항입니다.
별도의 기능 실행 링크를 제공해야 합니다.
[답변] 표안에 표로 제공하는 경우 시각 정보를 이용할 수 없는 스크린 리더 사용자는 각각의 테이블을 구분하여 인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.
하나의 데이터 테이블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[답변] 제목셀과 내용셀이 <th>, <td>로 구현되어 있다면 scope는 사용하지 않아도 무방 합니다.
[답변] <caption>에 제목과 요약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것을 권고합니다.
예) <caption>공지사항 목록 - 번호, 제목, 등록일, 등록자, 조회수 제공 표</caption>
[답변] <input> 요소에 특정 입력 형태로만 입력을 제한하는 것은 웹 접근성에 위배가 되지는 않습니다. 
다만, 입력 서식을 작성하는 사용자에게 특정(한글, 영문, 숫자 등) 형태로만 입력할 수 있다는 안내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.
[답변] aria-labelledby를 이용하여 서식 정보를 제공 시 스크린리더에서 서식 정보에 맞게 피드백 되면 레이블을 제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[답변] placeholder은 서식의 정보를 제공하는 용도가 아닌 입력도움에 대한 속성입니다.
또한 placeholder은 서식에 값이 입력되는 경우 사라지므로 서식정보가 스크린리더에서 인식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<label> 또는 서식의 title을 이용해야 합니다.
[답변] 서식 아래 텍스트로 오류 정정 메시지 제공 시 해당 위치의 서식에 초점이 이동되어 스크린리더 이용자가 오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.
[답변] GIS 정보 페이지도 심사대상에 포함되며 자체 접근성을 준수하거나 동등한 정보, 기능의 대체 수단이 있으면 심사에서 준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[답변] 사이트에 제공되는 모든 콘텐츠는 심사 대상에 포함이 되므로 챗봇도 심사 대상입니다.
[답변] 텍스트로 구성된 PDF 파일이라면,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DF 뷰어 프로그램을 통해 스크린리더 등의 보조기기에서도 인식이 가능합니다.